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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정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2: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범계역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신기대로 33번길에 있는 SK평촌주유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일응 약식명령의 벌금 400만 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어려운 가정 상황을 호소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 대한민국 영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체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나름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