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2:4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7동 1308호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후 집을 나갔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신고한 경위를 질문받자 “너희 말이 좀 건방지네. 경찰이면 다가. 호로새끼야 니는 아들 새끼 있나. 니 아들 몇 살이고. 요즘 경찰새끼들은 다 이렇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고를 처리한 후 복귀하려 하는 위 경찰관들을 따라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내려가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는 것을 막고 이를 제지하려 하던 피해자 F의 오른쪽 팔꿈치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5, 7),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그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약 5년 동안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