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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3 2018가단182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8. 1. 23.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4층 건물 중 2층 부분)을 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100만원(매월 23일에 지급), 기간 2017. 11. 23.부터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7. 11. 23. 위 건물에 입주한 이후 두 달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차임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30.경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 23.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입주 당시 위 건물의 전기공사와 청소비용 등의 대가로 원고가 2개월분의 차임을 면제해 주었으므로 2018. 1. 23.부터의 연체차임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위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아직 보증금 전액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500만원에서 2018. 1. 23.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