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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2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4. 29. 01:1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9. 01:10경 화성시 C아파트 755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만취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고자 피고인을 63러 9936호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이 주거지라고 말한 곳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순찰차의 뒤 트렁크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690,996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01:50경 화성시 E아파트 443동 앞에서, 현장에 있던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및 귀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4. 29. 02:0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9. 02:00경 화성시 H 앞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동부경찰서 순31호 30조3898호 소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된 채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양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안쪽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문 손잡이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615,272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정도에 대한 건)

1. 소견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