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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152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건물 201동에서 원고의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2. 20. 11:55경 원고의 집에 찾아가 벨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원고의 아들이 문을 열자 원고의 아들을 밀치고 현관으로 들어가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6. 원고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원고의 아들이 찾아와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조르고 강간, 폭행을 하면서 때렸다, 지금까지는 내 돈 쓰고 병원에 다녔는데 부모 된 입장에서 병원비를 달라"며 손님들이 있는 데서 고함을 질렀고, 2016. 6. 3. 위 의류판매점 입구에서 원고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가 멀쩡한 나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소란을 피웠다. 라.

피고는 가, 나항 기재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7. 1. 26.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6. 13. D병원에 내원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등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주거침입 및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가 원고의 주거 및 직장에서 반복하여 발생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