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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494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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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및 교육재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 수수료 및 교재비, 재료비를 지급받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갑 : 원고, 을 : 피고 학교 소개 및 프로그램 제공자와 학교 강사로서 과학 관련 모든 부서 활동 계약에 관한 건이다.

학교라 함은 강의실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2. 계약 조건과 기간

가. 인천광역시, 시흥시, 부천시 지역 학교에서 개설한 생명과학, 과학 관련 부서에 대한 갑과 을의 계약으로, 갑의 공로로 을이 방과 후 학교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을 인정하는 바이며,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을이 갑에게 각 학교의 강사료 지급기간 단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이하 생략) 1)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책정한다. 가) 시간당 총 수강료(각종 세전 금액) × 10% 나) 학생 1인당 수강료(각종 세전금액 × 수수료율 × 총 수강생 수 총 수강생 수 10명~99명 100명 이상 수수료율 10% 15% 3 교ㆍ재료비 책정과 주문 및 지급방법

나. 주문 및 반품 규정 1) 을은 갑에게 교ㆍ재료를 4회 단위로 최소 출고 요청일 일주일 전, 갑의 이메일로 지정된 양식으로 주문하고, 매월 20일까지 교ㆍ재료비를 갑에게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2) 당해 학년도 운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주문한다.

4 반품은 원칙적으로 안 되며, 갑과 협의가 된 경우는 즉시 갑에게 먼저 통보하고 반품할 상품은 갑이 지정한 날에 도착하도록 한다.

기한 내에 도착할 경우만 반품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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