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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42459

공사중지등

주문

1.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85,69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8. 10....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1988년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유치원의 동남쪽에 위치한 부산 동구 D 일원의 정비사업구역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2008. 9.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2012. 5. 2. 부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구역에 지하 4층, 지상 36층의 공동주택 4개동, 합계 788세대를 신축하는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0. 19. 및 2016. 4. 6. 두 번의 변경인가를 거쳐 2016. 9. 9. 지하 4층, 지상 36층의 공동주택 4개동, 합계 752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2015. 3. 25.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8.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8. 7.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피고 조합과 정비사업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5. 피고 조합에게 '피고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일조환경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추진에 동의함과 아울러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