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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6재고단4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2. 18.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경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B와 사귀면서 그와 간통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26. 11:00 경 시흥시 D 아파트 3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 와 1회 성 교하고, 같은 달 20.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B 와 1회 성 교하고, 같은 해 12. 2.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B 와 1회 성 교하고, 같은 달 29. 22: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위 B 와 1회 성 교하고, 2010. 1. 4.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B 와 1회 성 교하고, 같은 달

8.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B 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와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9. 10.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ㆍ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ㆍ 255 ㆍ 411, 2013 헌바 139 ㆍ 161 ㆍ 267 ㆍ 276 ㆍ 342 ㆍ 365, 2014 헌바 53 ㆍ 464( 병합),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7 헌가 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