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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5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액은 7,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