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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6나208664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및 제6면 제11행의 각 ‘이사회결의’를 각 ‘총회결의’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2012. 9. 26.자 총회결의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2012. 9. 26.자 총회결의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