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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20:4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421-2에 있는 NH농협 동래지점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B이 농협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 후 현금인출기 위에 체크카드를 놔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20:4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이온음료 1개 시가 1,400원을 구입하면서 제1항에서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 후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72,000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