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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67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에버랜드 사파리투어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고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사파리투어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파리투어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