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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2 2016가단245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6. 3. 25. ~ 2016. 7. 5. 베어링 등 납품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