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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2가단12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460,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9.부터 2006. 12. 9.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3. 12. 9. 피고에게 1,4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2. 9., 이자율 연 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 후 부산2저축은행은 2008. 1. 3.부터 2008. 5. 2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413,539,301원을 회수하여 대출원금에 충당하였고, 이자는 2004. 1. 8.까지 이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대출금 채무의 이행지체시 채무자는 채권자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율은 21%이다. 라.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산2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986,460,699원(1,400,000,000원 - 413,539,301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이수일 다음날인 2004. 1. 9.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기인 2006. 12.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잔액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2003. 12. 8.경 주식회사 한미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의 숙박시설(‘C 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