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19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113동 동대표로서 입주민들이 결성한 할인분양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 C는 위 아파트 1단지 107동 및 108동 동대표로서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미분양 상태인 위 아파트 347세대의 소유자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환매특약권을 가지는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2014. 1. 6.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티네트워크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4. 1. 14. 위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앞, 계단 등에서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큰소리를 지르며 할인분양 희망자들의 아파트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2. 2014. 1.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3. 2014. 1. 16. 위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전거와 상자 등을 적재하여 할인분양 희망자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4. 2014. 1. 18.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서 입주민들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분양사무실 입구를 쓰레기통을 막고 분양사무실에 침입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각 피해자 회사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이 입주민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결정문, 업무방해 현황사진(143쪽~ 1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