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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2노2483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와 목격자 F, E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해자 등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3. 11:00경 충남 당진군 D 마을회관에서 노인회원 E, F 등이 있는 가운데 D 노인회장 자격과 관련하여 마을 노인회장인 피해자 G에게 “네가 무슨 노인회장이냐, 내가 H지회로부터 등록받은 D 노인회장이다, 이 새끼는 회장 자격이 없다, 너 같이 싸가지 없는 놈은 회장자격이 없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E, F의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I과 피고인이 각각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는 차이가 있어 위 피해자와 목격자 E,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의 회장자격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