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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7.20 2016가단4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96. 2.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1995. 12. 1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 H, I, J, K이 있다. 2)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96. 2. 14. 접수 제1016호로 1996.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공유자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8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