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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경 피해자 세종상호저축은행의 담당직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34.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17. 6. 1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했던 상황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