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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3:30 경 시흥시 정왕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 상가 1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술을 자제하겠다고

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