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F 치과의 행정 원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 제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F 치과의 실질적 주인으로 행정 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장비와 설비를 하였고, 지금까지 자리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영업을 한 덕에, 현재는 의사 3명과 간호사 10명을 고용하여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런 데, 갑자기 동업을 하던 사람이 자꾸 횡포를 부려 그 동업자의 지분을 정리하여 주고 내보내려고 한다.

그 동업자 지분을 정리할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동업자 지분을 청산할 2억 원을 빌려 주면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 만원씩 지급함은 물론, 병원에 출근하여 환자를 유치해 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별도로 지급할 것이다.

적어도 매월 7~800 만원의 고정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은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곧 부도가 나거나 타인에게 넘어갈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환자를 유치해 오더라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통장거래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도 1억 상당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에 대한 매월 400 만원씩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8.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I) 로 1억 5천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5천만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