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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전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2:08 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흙 하차장에서 B가 현장에 오자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하였고, 이에 B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있던 덤프트럭 뒤로 따라오자 B의 턱과 얼굴 등 안면 부를 수 회 가격하고, 몸을 숙인 B의 목을 팔로 감아 목을 조르고 이에 넘어진 B의 오른쪽 다리를 수 회 밟아 우 대퇴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3번)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