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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6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여, 32세)와 피해자 B(남, 34세)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1:0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차량을 막고 문을 열어 열쇠를 뺏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침을 뱉고, 주먹으로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차량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