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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13 2014고정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 00:10경 충주시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 제2회 공판기일인 2014. 8. 13.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