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부분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2013 년 말경, 2014년 11월 초순경, 2015년 2월 초순경, 2015년 2월 말경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각 폭행,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2015 년 1월 경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부착명령 사건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사건의 무죄부분은 확정되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2013 년 말경, 2014년 11월 초순경, 2015년 2월 초순경, 2015년 2 월말 경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각 폭행,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