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7 2013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4.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7.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40kg 쌀 2포대, 40kg 찹쌀 1포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CCTV 자료)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