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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14. 00:3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초구 양재동 방면으로 가던 중 차안에 침을 뱉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차에다 침을 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라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렸다.

2. 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녹음 USB 제출, USB에 저장된 음성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1월~1년)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전에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