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 침입행위는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 침입죄를 구성함에도, 원심은 위 주거 침입행위가 별개의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 침입행위는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의 1 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