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30 2016가단401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D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