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2동 912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중순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1. 5.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 법조 포함된 형법 제 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ㆍ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ㆍ 255 ㆍ 411, 2013 헌바 139 ㆍ 161 ㆍ 267 ㆍ 276 ㆍ 342 ㆍ 365, 2014 헌바 53 ㆍ 464( 병합),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형법 제 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ㆍ 21, 2008 헌가 7 ㆍ 26, 2008 헌바 21 ㆍ 47( 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