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7 2016재고단8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2동 912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중순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1. 5.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 법조 포함된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ㆍ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ㆍ 255 ㆍ 411, 2013 헌바 139 ㆍ 161 ㆍ 267 ㆍ 276 ㆍ 342 ㆍ 365, 2014 헌바 53 ㆍ 464( 병합),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형법 제 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ㆍ 21, 2008 헌가 7 ㆍ 26, 2008 헌바 21 ㆍ 47( 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