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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114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2.2㎡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8. 5. 30.부터 2019. 2.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