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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나74170

보험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4.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무배당 건강&유니버셜 CI통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4.부터 2014. 9. 19.까지 피고 회사에 보험료 합계 2,407,129원(= 126,691원 × 19회)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이 연 이율 3.5%의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한 반면, 원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손 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역이 3년마다 갱신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대장점막내암은 유사암으로 ‘중대한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진단 확정을 받고 거의 사망 직전에 이르러야 ‘중대한 질병’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등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B은 원고를 속여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2호증(콜센터 녹취파일)의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피고 B을 3차례 만난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갑 제1호증 제1면의 ‘계약사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