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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97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순천시 C, M, J, I, K 일대 )에서 장뇌 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데도 마치 장뇌 삼을 재배하고 있는 것처럼 순천시 전라남도에 21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서 위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D가 추진하던

E 농공단지개발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계와 D의 업무가 방해된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천시 전라남도에 21회에 걸쳐 제기한 민원 중 일부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장뇌 삼을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장뇌 삼을 재배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2. 다.

1) 항에 기재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D가 추진하던

E 농공단지개발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D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