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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630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375210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금 8,1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