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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369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14:40경 경기 가평군 C, 4층에 있는 D치과에서 치과치료를 잘못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치과 원장 등을 상대로 이를 항의하던 중 치료를 받고 나오던 피해자 E이 예약일자를 잡아야 하니 상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치과 간호사 및 진료대기 중인 환자 등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생긴 것도 좆같이 생긴 년이 남의 일에 왜 참견이야 씹할 년아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저리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