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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5018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0.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4억 원, 기간 2011. 2. 25.부터 2013.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무렵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2. 25.부터 2015. 2. 25.까지로 정하여 재계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에게 더 이상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201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미지급된 관리비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말미에 '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2005. 6.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설령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부동산 마루 등에 일부 하자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