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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노5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않고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발을 뻗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에 닿았을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인인 H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 참조).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 판결하였다.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주장은 공소사실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주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