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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노45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의 경우, ⅰ)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ⅱ) 또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 비방할 목적’ 이 부인된다고 할 것이며, ② 모욕의 점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