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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30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2: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66세)이 평소 D의 옆방에 사는 F의 방에 놀러가 새벽 늦게까지 떠들어대는 바람에 잠을 못자는 등 피해가 많다는 말을 D에게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F의 집에 놀러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격분하여 D을 찾아 가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오른 손목과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무지부 완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E의 팔과 손을 잡아 비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평소 E과 안면은 있었으나 그녀에 대하여 별다른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이 있던 날에는 E과 함께 동네 가게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당일 E과 싸운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었으며, E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이 있을 당시에는 E과 D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을 뿐 별다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던 상황이었다

(D은 지체부자유자로 평소 거동이 불편하다). ③ 피고인과 D은 경찰에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