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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35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20:46 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다른 참석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회의실 사무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의사봉을 수차례 내리쳐 의사봉 상단이 부러져 나가게 하고, 의사봉 밑에 있던 책상 유리를 깨지게 하여 피해자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의사봉과 책상 유리 등 시가 93,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등,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의사봉은 이미 다른 사람이 파손하여 효용이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재물 손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 유리의 경우 피고인이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일시 몇 개월 전에 판시 기재 의사봉에 이미 금이 가 있었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탁자에 내리쳐 파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의실에 여전히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의사봉 머리 부분이 쪼개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의사봉의 효용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당시 피고인의 흥분 정도, 피고인이 의사봉을 내려친 강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