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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기망행위 수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사기 범죄 전력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300만 원 정도로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