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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0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가족상황,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