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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나6002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조합 사이의 소송 경과 원고는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421(본소), 2009가합32633(반소)호로 용역비 지급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25. ‘C조합은 원고에게 86,325,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09.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21813(본소), 2009나121820(반소) 사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C조합이 항소,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10. 10. 7.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3,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C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1. 3. 1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C조합은 2012.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8815호로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15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0918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위 각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118호로 위 금액(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그 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0918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2. 1. 30.'C조합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에 동의한다.

원고는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한다

'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등 원고와 C조합은 2012.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