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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2 2015가합10143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에 있는 D낚시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양산시 C에 있는 ‘D낚시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공동사업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D낚시터’를 공동 운영하였는데 수익금 분배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와 협의 후 2013. 10. 1.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 시설 부지(이하 비닐하우스 시설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하고, 그 부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D낚시터’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D낚시터’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대신, 매월 160만 원의 임대료(110만 원) 및 인력비(50만 원)를 분기별(3개월)로 원고에게 선납하기로 하였고, 임대료 미지급이 3개월(분기)에 이를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마. 피고는 2014. 2. 1. 원고에게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대료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2014. 1. 17.부터 2014. 8. 30.까지 6회에 걸쳐 임대료 중 7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12.경 피고가 임대료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D낚시터 입구에 ‘출입금지 공고문’을 붙이고 입구를 폐쇄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위력으로 피고의 낚시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 이하 ’이 사건 영업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