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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285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피고 B에게 금30,000,000원 대여하였고, 2013. 12. 12.경 피고 B으로부터 40,000,000원을 더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2. 12. 원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자율은 연 10%(2년간 이자 총액 12,000,000원을 24개월 매월 500,000원씩 분할상환) 70,000,000원에 대한 1년치 이자 7,000,000원과 원금 20,000,000원이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 50,000,000원에 대한 1년치 이자 5,000,000원 합계 금 12,000,000원으로 계산되었다. ,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15일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며, 원금 중 20,000,000원을 2015. 2. 28., 19,172,000원을 2015. 12. 31. 각 변제하며 나머지 원금30,828,000원에 대해서는 피고 B이 운영하는 학원을 원고의 딸 D이 인수할 경우 그 권리금을 51,380,0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60%인 30,828,000원을 D이 원고에게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2. 16. 위 합의에 따라 피고 B에게 금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D이 2014. 7. 14.경 서울로 올라가면서 피고 B이 운영하던 학원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B은 원금 전액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4. 2. 18.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합계 금 3,5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바. 피고 B은 학원운영이 어려워지고 채권자들이 찾아와 빚독촉을 하게 되자 D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이라도 건지려면 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2015. 6. 11. 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D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이 계속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

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피고 B 운영의 학원을 정리하면서 2015. 12. 4.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