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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6 2014고단5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가중 사유가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5:30경 과천시 C에 있는 D 1층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E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경마 구매권을 발급받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변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위 경마 구매권을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넣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왼손에 들고 있던 경마잡지로 위 주머니를 가린 다음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400원 상당의 경마 구매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1층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22쪽),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범한 점,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폐렴 치료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은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7차례나 처벌을 받았고(그 중 6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음),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마권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도 3차례나 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