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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73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1. 5. 03:41경 서울 관악구 D건물 옆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맡겨 놓은 F 소유의 G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쪽 출입문을 열고 승차한 뒤 시동을 걸고, C는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승용차의 출입문이 열리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승용차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40만원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E이 점유하던 승용차 1대 및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와 권고형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