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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3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11:59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 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 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드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정 차 CCTV 영상 캡 쳐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가 저열한 점, 피고인은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별지 사진 1, 2 참조), 피고인이 불법 주정 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 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 시간을 넘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 (700,000 원) 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