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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6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0:10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 교차로에서 위 차량의 뒤쪽 등록 번호판 일부에 택배 전표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