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07 2017고단7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22:15 경 거제시 B 건물 104동 703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죽여 버린다.
” 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 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