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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9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3. 28. 동종범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적 투약에 그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불우한 가정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수) : 징역 10월 ~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